주5일제 40시간 근무제 사업장으로
퇴직금 및 임금산정에 있어 토요일과 하계휴가일을 퇴직금 및 임금산정일에 포함여부
및 퇴직일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 지정
[예1] 7/31(금)까지 근로 후 퇴직시?
8/1(토-유급휴무일)과 8/2(일-주휴일)을 퇴직금 및 임금산정일에 포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런경우 퇴직일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2] 8/1(대체근무 8/7 ), 8/3~6(하계휴가), 8/7(대체휴무) 8/10(월-사직서만 제출하고 감)
퇴직금 및 임금산정일은 어떻게 되는지 ?
아울러 이런경우 퇴직일 또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덥고,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의 부여는 계속근로를 전제조건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발생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5일제 사업장에서 월~금요일(7.31.)까지 개근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8.1.로 하며, 8.1.의 유급휴무일과 8.2.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함에 따라 사실상 휴무일, 휴일의 부여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함에 따른 유급처우권(수당청구권)까지 배제되는지에 대해서는 법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퇴직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연차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례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퇴직일을 8.1.로 하되 8.1.의 유급휴무수당과 8.2.의 유급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qna/403505
2. 사직서 제출일(8.10.)에 출근하여 사실상의 근로제공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퇴직일은 8.10.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퇴직일에 관한 일반원칙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