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3억 2009.08.14 17:37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토요일에는 잔업을 하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소정근로일이라 함은 월~금을 말하는 것인가요?

 

2.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1주일이라 함은 연속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어느분의 답변란에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A 직원이 월요일부터 토요일 근무 중 수요일 결근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근무시간을 보면 주 40시간 이상은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1일 8시간 이상은 연장근무 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근무만 보았을 때는 주40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주중 결근을 했기 때문에 주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3. 조퇴를 한 경우 1시간만 근무해도 주차수당을 지급합니까?

 

 

4. 근로기준법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회사규칙 상 따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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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8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일이라고 하는 것은 1년(또는 1월 또는 1주)의 전체일수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각종 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한 근로일을 말합니다. 즉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회사가 회사의 사규나 방침으로 1주간의 근무을 5일로 하는 주5일 사업장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은 5일입니다. 회사에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였다면 월~금에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주휴일은 유급처리됩니다.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월~금) 중 1일(수요일)을 결근하였다면, 비록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하였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휴무일인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주휴일은 부여하되 유급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3. 조퇴나 지각은 1주개근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기준은 법정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취업규칙 내용이라면 법률상 효력이 없지만, 법의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취업규칙 내용이라면 이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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