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hin 2009.08.14 18:31

저는 모 회사에 관리(생산관리,회계,원가관리)직으로 입사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14년간)

 

그러다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3년전 품질관리팀으로 전보를 내더니 금년 5월 부터는 기술팀으로 다시

 

발령을 내렸습니다. 

 

힘없는 월급쟁이라 혼자서 대항 할 수도 없고 노조원이지만 노동조합도 인사에는 관여 할 수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품질관리로 내려 왔을 때만 해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이 검사만 하는 단순 업무라

 

크게 게의치 않고 버텨왔으나.  솔직히 기술은 제가 담당하던 업무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사전에 회사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저에게 의견도 묻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가기 싫으면 관두라는 식이죠.   제가 못간다고 노동위원회에 하소연 할 수도 없습니다. 그 긴 소송 또

 

는 중재기간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말로만 더러우면 노동위원회에 제소하라고 하지만 솔직히 가난한 월급쟁이들은  회사에서 일단 자르

 

지 않은 이상 더러워도 참고 일해야 합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군요. 중요한 요지는요  후에 업무평가라고 하면서  인사 고가를 매겨 만일 해고 한다

 

면 저같은 경우는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나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지만 회사에서 위와

 

같이 치사한  방법으로 정리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도와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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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8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보발령 후 인사고과등을 통해 업무부적격 등의 사유로 징계 또는 해고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사고과등을 통해 징계나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부적격 등을 이유로 해고나 징계하는 것에 예상된다면,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일정한 요구(해당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유급 훈련휴가 등)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요구 등이 있었다는 사실등이 인정된다면 차후 부당해고나 부당정직 구제신청 과정에서 '근로자는 업무적응 및 향상을 위하여 회사에 어떠한 요구등을 했었는데, 회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단지 업무능력이 부적격하다고 징계나 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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