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ydo 2009.08.17 10:50

안녕하세요, 저희는 2007년부터 퇴직금을 퇴직연금 형태로 적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 저희 직원 분 중 한분이 퇴사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일 경우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은행에서 물어보니 퇴직연금의 경우 지급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 싶어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내규에 정해져 있으면 상관 없는 건가요????

 

(이게 확인되면 저희 대표자분께도 말씀을 드려보려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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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8 2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근로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퇴직금 제도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그동안 회사가 납입한 퇴직연금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퇴직연금 약관(규약)에서 1년 미만자에 대하여도 퇴직하는 시점에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1년미만 퇴직자는 운용기관에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귀하의 경우, 퇴직연금 약관(규약)에서  1년미만자의 퇴직연금에 대해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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