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퇴직금 중간 정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질문> 예를 들어 입사일이 1990년 1월 1일이며, 현재까지 동일 사업장에 재직중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12월 31일까지[1990.1.1~2000.12.31]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습니다.
그러면 차기 퇴직금 기산일이 2001년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가 되는지요?
아니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퇴직금을 계산한 다음 중간에 정산받은 퇴직금을 공제하고 지급
받아야 하는지요?
ㅇ 차기 퇴직금 기산일이 2001년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가 되는지요? (O)
ㅇ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퇴직금을 계산한 다음 중간에 정산받은 퇴직금을 공제하고 지급 받아야 하는지요? (X)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