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13일 입사
2009년 8월 10일 퇴사(실 근무 7일까지)
근속년수 : 3개월 27일(만근)
연차계산법(회계년도기준)
1. 15 * 3/27 = 3.75
3.75 * 일당 = 연차수당지급
2. 3개월(만근) * 일당 = 연차수당지급
2개중에서 어느것이 정답인가요?
2개 다 가능할 경우...회사자체적으로 방법을 정하면되는건가요?
2009년 4월 13일 입사
2009년 8월 10일 퇴사(실 근무 7일까지)
근속년수 : 3개월 27일(만근)
연차계산법(회계년도기준)
1. 15 * 3/27 = 3.75
3.75 * 일당 = 연차수당지급
2. 3개월(만근) * 일당 = 연차수당지급
2개중에서 어느것이 정답인가요?
2개 다 가능할 경우...회사자체적으로 방법을 정하면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 2019.01.16 | 8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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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후 1년미만자는 1년미만의 기간중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종전의 월차휴가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3개월 27일을 재직한 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3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하시면 됩니다. 1월미만일수(27일)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하나 기본요건(1월 개근)이 충족되지 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2번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