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09.08.18 10:50

2009년 4월 13일 입사

2009년 8월  10일 퇴사(실 근무 7일까지)

 

근속년수 : 3개월 27일(만근)

 

연차계산법(회계년도기준)

 

1. 15 * 3/27 = 3.75

 

    3.75 *  일당 = 연차수당지급

 

2. 3개월(만근) * 일당 = 연차수당지급

 

 

2개중에서 어느것이 정답인가요?

 

2개 다 가능할 경우...회사자체적으로 방법을 정하면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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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8 22: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후 1년미만자는 1년미만의 기간중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종전의 월차휴가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3개월 27일을 재직한 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3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하시면 됩니다. 1월미만일수(27일)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하나 기본요건(1월 개근)이 충족되지 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2번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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