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근중 2009.08.18 19:04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결혼해서 주소지가 지금 다니는 회사와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집과 가까운 곳으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의 장거리 출퇴근에 해당하여 퇴사사유를 그리 하고자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제가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노동부 지원이나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거라며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안하길 원합니다.

제가 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이 되면야 안받아도 그리 크게 상관은 없지만

혹시 실업상태가 길어질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저도 지금 회사에 그런 좋은 점을 주고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렇다고 마냥

회사입장만 생각할 수만은 없어서요.

이곳에서 ‘인원감축에 따른 퇴직임에도 회사사정으로 이직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의 글을 보았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의 사유에도 회사에 불이익이 가게 되는지, 회사와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그렇게 될수있다면 회사쪽에는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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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9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각종의 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 신규고용지원금 등)을 받는 회사에서 '인위적 감원'에 의한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왕의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고 향후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여기서 인위적 감원이란, 권고사직, 정리해고,일반해고 기타 회사의 강제적 조치에 의한 퇴직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의 강제적 조치가 아닌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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