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ppin 2009.08.19 09:16

근로자가 입사한지 5개월만에 업무 중 부상을 당하여 산재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산재처리가 완료되어 복직하기로 날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집까지 찾아가 확인하였으나 집에서도 행방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럴때 회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회사는 근로자가 자진하여 출근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회사에서는 수일간 더 연락을 취해본 후 진전이 없으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진행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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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9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자세히 답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근로자 주소지로 언제까지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으로 퇴직조치 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해둠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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