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2009.08.19 11:47

안녕 하세요~

저는 2005-11-15일 이 회사에 입사해서 특례를 받기 시작 했습니다.

특례가 2008-9-30경에 특례를 마치고 특례가 끝나고도 2009-7-3일까지 일을 하고

부득이한 저의 사정으로 고만 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한달정도가 지난 후에야 350만원돈이 나오더라구여...

년수로 따져도 3년하고도 6개월치를 일했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어

 회사에 저나해서 물어 봤더니 서류가 잘못 됐다고 핑계를 되더니 1(백)만원이 더 들어 오더군여

그런데 상여금하고 연차도 포함한거냐고 물어보니  포함 시키지도 않고 그런건 없다고 잡아 때더군요

상여금이 150%데 회사에 근무 하면서 한번도 받아 보지두 못하고 퇴직급에도 포함 시키지도 않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나 나오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한달 월급 1,500,000

상   여  금 15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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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9 12: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상여금은 회사와 귀하간에 지급이 약정되어 있는 상여금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사규 등에서 '회사는 상여금을 연간150% 지급한다'는 명시적 내용이 있어야 하며, '회사는 상여금을 연간 150%지급할 수 있다'는 형태의 유예적 문구가 있다면 이는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여금은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상여금이 지급확정적인 경우라면 비록 미지급되었더라도 연간150%에 상당하는 금액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어야 하며, 연차수당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연간상여금을 225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고 퇴직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의 총액이 900,000원정도로 추정되므로 이를 반영한 퇴직금액수는 대략 630만원정도가 적정합니다.

    연차수당 1일액 = 통상임금 = (150만원/209시간) * 8시간

    연간연차수당액 = 통상임금 * 16일분

     

    3. 아래 링크된 퇴직금자동계산코너에서 직접 퇴직금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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