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타 2009.08.19 15:45

- 근속연수 : 3년(25개월) 2007/07/01 - 2009/07/31

- 25개월 만근임.

 

1) 이 경우 연차가 정확히 몇 개 발생하는지요.

2) 월차는 그대로 25개가 맞나요.

3) 퇴사전 3개월임금평균 세전280입니다.

4) 퇴직금도 안나와서 노동부에 신고서 작성시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이라고 적었습니다. 연월차 수당을 함께 요청해도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청구해야하나요.

 

정확한 연차갯수가 몇 갠지 헛갈려서요. 아울러 계산수식도 부탁합니다. 간만에 산수하려니 원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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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8.19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종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종전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07.7.1.~2008.6.30.기간에 대해 : 2008.7.1.~2009.6.30.기간동안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7.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이때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 연차수당액은 2009.6.30. 당시 통상임금 * 미사용연차휴가일수)

    - 2008.7.1.~2009.6.30.기간에 대해 : 2009.7.1.~퇴직일까지 10+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이때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  연차수당액은 퇴직일 당시 통상임금 * 미사용연차휴가일수))

     

    2. 월차휴가는 매월마다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재직기간 모두 개근하였다면 25일분의 월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07.7.1.~12.31.기간에 대해 : 6일 (2007.12.31. 당시 1일 통상임금 * 6일)

    - 2008.1.1.~12.31.기간에 대해 : 12일 (2008.12.31. 당시 1일 통상임금 * 12일)

    - 2009.1.1.~7.31.기간에 대해 : 7일 (퇴직일 당시 1일 통상임금 * 7일)

     

    3. 노동부 진정서를 제출하실 때 청구취지를 '연월차수당'이라고  표시하였다면 정확한 계산내역만 노동부에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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