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입니다만, 가끔은 이런 기초적인 문제가 더욱 고민하게할 때도 있습니다.
[질문]시급이 5,000원인 사람이 주40시간제하의 무급휴일(토요일)에 근로를 하였습니다.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제외 후 8시간
18:30~20:30-연장근로 2시간
이때 8시간에 대해서 5,000원 × 8시간 × 150% = 60,000원
연장 2시간 5,000원 × 2시간 × 150% = 15,000원
지급 계 75,000원이 맞는지요?
8시간에 대해서 5,000원 × 8시간 × 150% = 60,000원
연장 2시간 5,000원 × 2시간 × 200% = 20,000원
지급 계 80,000원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가 적용되며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로 간주됩니다.
귀하가 첫번째 작성한 계산은 휴무일로 정하였을 경우의 계산방식이며 두번째 작성한 계산방식은 휴일로 정하였을 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휴일로 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일 근로시 전체 근로시간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중복 가산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