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1107 2009.08.20 15:49

수고하십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권(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전무이사)이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경우

1. 퇴직 후 체불금품 및 퇴직금 지급청구를 해오는 경우?

단,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하여 회사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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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4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닌 업무의 독자성을 가진 임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체불된 금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관할하지 않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귀하의 사업장내의 임원에 관한 보수규정등에 의하게 되며 체불된 보수에 관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mid=bestqna&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9E%84%EC%9B%90&document_srl=40337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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