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권(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전무이사)이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경우
1. 퇴직 후 체불금품 및 퇴직금 지급청구를 해오는 경우?
단,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하여 회사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수고하십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권(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전무이사)이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경우
1. 퇴직 후 체불금품 및 퇴직금 지급청구를 해오는 경우?
단,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하여 회사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성별 | 남성 |
---|---|
지역 | 광주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09.09.07 | 2654 | |
기타 | 남편의 해외 이주시 실업급여 1 | 2009.09.07 | 4886 | |
여성 | 육아휴직 구두로 얘기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어떡하죠? 1 | 2009.09.07 | 38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 1 | 2009.09.07 | 1745 | |
임금·퇴직금 | 약정휴일이 무급 토요일과 겹칠 경우의 급여 1 | 2009.09.07 | 4301 | |
임금·퇴직금 | 초등원어민교사의 본국방문항공료 1 | 2009.09.06 | 2331 | |
임금·퇴직금 | 다시 문의 드립니다. 연차수당 금액산정기준이요.. 1 | 2009.09.05 | 496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및 연차일수.노동청 진정가능여부 1 | 2009.09.04 | 4200 | |
임금·퇴직금 | 당직근무일에 시간외 수당 청구에 대한 1 | 2009.09.04 | 2866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계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09.09.04 | 2347 | |
임금·퇴직금 | 내년 휴가 선 사용 후 퇴직시 그 사용일 만큼 퇴직금에서 공제하... 1 | 2009.09.04 | 2348 | |
근로시간 | 할증 시간 계산 1 | 2009.09.04 | 277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산정 1 | 2009.09.04 | 3628 | |
기타 | 무급휴직시주휴발생여부 1 | 2009.09.04 | 4066 | |
기타 | 배우자 동거를 위한 해외 이주 실업급여 1 | 2009.09.04 | 536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09.09.04 | 2575 | |
산업재해 | 출근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한지요? 1 | 2009.09.04 | 11785 | |
근로시간 | 휴계시간,잔업수당,토요휴무일결근시/ 1 | 2009.09.03 | 12564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주시 않습니다. 1 | 2009.09.03 | 2335 | |
임금·퇴직금 | 일괄퇴직처리후 근로계약서작성 1 | 2009.09.03 | 52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닌 업무의 독자성을 가진 임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체불된 금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관할하지 않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귀하의 사업장내의 임원에 관한 보수규정등에 의하게 되며 체불된 보수에 관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mid=bestqna&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9E%84%EC%9B%90&document_srl=40337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