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별꽃 2009.08.20 18:31

다음달로 퇴직하기로한 직원입니다.

이리저리 검색을 해보니 법정퇴직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경우만 발생한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직종 - 사무(회계경리)

월급여 - 125만+ 10만(식대수당) - 10만(세액) = 125만(실수령액)

연월차 - 없음

연상여금 - 설과 추석에 각 30만원씩만 지불

야근수당 - 없음

연봉제라고 하나 근로계약서는 없음.

입사일 - 07.05.16

퇴사예정일 - 09.09.30

사장님은 연봉제가 퇴직금이 어디있느냐며 줄게 없다는 반응임.

 

1. 저는 퇴직금을 청구할수 없는 건가요??

 

2.  직원수가 5인 이상이경우도 제가 입사 후 1년6개월 정도 있는데 이기간 동안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2009년 들어서 인원감축을 하여 현재 5인 미만임]

 

3. 저보다 먼저 퇴사한 대리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저처럼 기간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4 13: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으로 분류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을 받고 있으며 퇴직금 조항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의 전체 근속기간 중 일부 기간은 5인 이상이며 일부기간이 5인미만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약 2년 6개월 기간 중 5인 이상인 기간이 1년 6개월 이라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mid=bestqna&category=2323&page=3&document_srl=40311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09.09.07 2654
기타 남편의 해외 이주시 실업급여 1 2009.09.07 4886
여성 육아휴직 구두로 얘기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어떡하죠? 1 2009.09.07 38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1 2009.09.07 1745
임금·퇴직금 약정휴일이 무급 토요일과 겹칠 경우의 급여 1 2009.09.07 4301
임금·퇴직금 초등원어민교사의 본국방문항공료 1 2009.09.06 2331
임금·퇴직금 다시 문의 드립니다. 연차수당 금액산정기준이요.. 1 2009.09.05 496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및 연차일수.노동청 진정가능여부 1 2009.09.04 4200
임금·퇴직금 당직근무일에 시간외 수당 청구에 대한 1 2009.09.04 2866
임금·퇴직금 시급제 계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09.09.04 2347
임금·퇴직금 내년 휴가 선 사용 후 퇴직시 그 사용일 만큼 퇴직금에서 공제하... 1 2009.09.04 2348
근로시간 할증 시간 계산 1 2009.09.04 277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산정 1 2009.09.04 3628
기타 무급휴직시주휴발생여부 1 2009.09.04 4066
기타 배우자 동거를 위한 해외 이주 실업급여 1 2009.09.04 536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09.09.04 2575
산업재해 출근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한지요? 1 2009.09.04 11785
근로시간 휴계시간,잔업수당,토요휴무일결근시/ 1 2009.09.03 12563
비정규직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주시 않습니다. 1 2009.09.03 2335
임금·퇴직금 일괄퇴직처리후 근로계약서작성 1 2009.09.03 5229
Board Pagination Prev 1 ... 2249 2250 2251 2252 2253 2254 2255 2256 2257 225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