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09.08.21 09:36
 

ㅇ 계약직 직원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2008.9.23부터 2009.9.22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인사발령을 내려 하는데 우리 회사의 통상적인 인사발령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귀하는 2009. 9.22자로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해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해고일자 : 2009. 9. XX


<질문내용>


1. 위와 같이 인사발령 문구 바로 아랫칸에 해고일자를 기재를 하는데 이 경우 해고일자를 2009.9.22로 기재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2009.9.23이 되는지요?


2. 계약기간이 위와 같이 2009.9.22자로 종료가 되는데 이 직원은 9.21까지만 출근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9.22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지요?


ㅇ 항상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5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법률상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행위이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약정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8.9.23. 1년단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후 퇴사를 할 때에는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마지막 날짜인 2009.9.22.까지 근로의 의무가 있다 볼수 있으며 만약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2009.9.22.자로 해고일을 명기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년차 1 2009.09.09 1833
임금·퇴직금 수습근로자의 임금적용 기준 1 2009.09.09 2328
임금·퇴직금 시간급 활동보조계약직 퇴직금 지급 문의 1 2009.09.09 3318
휴일·휴가 연차지급기준 1 2009.09.09 4566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1 2009.09.09 26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09.09.08 2814
임금·퇴직금 임금지급관련 2 2009.09.08 1580
휴일·휴가 계약직근로자인데 재계약시(3년차) 년차휴가일수는 그대로? 1 2009.09.08 5795
근로시간 격일제 야간전담 근무자의 주간교육시 근무시간 인정여부 1 2009.09.08 3647
임금·퇴직금 주차 1 2009.09.08 149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1 2009.09.08 3812
비정규직 공동주택 위탁관리직원의 계속고용관련 1 2009.09.08 2517
임금·퇴직금 촉탁계약직 퇴직금문의 1 2009.09.08 5717
근로계약 계속근로 여부 1 2009.09.08 1913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드려요 1 2009.09.08 2192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가능한지???? 1 2009.09.07 2472
기타 공인중개사 겸업 제한 1 2009.09.07 9655
비정규직 상근간사 육아휴직 및 정규직 근무 가능 여부 1 2009.09.07 3310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합니다. 1 2009.09.07 1227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09.09.07 18174
Board Pagination Prev 1 ... 2248 2249 2250 2251 2252 2253 2254 2255 2256 225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