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설화 2009.08.21 22:29

제가 인터넷으로 일 할사람을 구한다고 하길래

 

소개를 받고 갔습니다(당진으로)

 

처음 갈때는 제철소라고 만 말해주길래

 

공장인줄 알았더니

 

제철소가 아닌 공사현장으로 가게 되더군요

 

그러다가 9일째 일하다가 다리쪽에 이상이 있어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쪽 반장님은 일당 6만원이라고 하고

 

사무소에 수수료도 안때준다고 안내도 되게 해준다고 하더니

 

일을 끝나고 한달뒤에 월급을 확인해보니깐

 

일당 6만5천씩 취급해서 주더군요

 

생각해보니 원래는 일당이 6만 5천인데 중간에서 반장이 가로채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들어온날 확인하니깐 9일치 일급 6만5천원씩 쳐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반장님이 전화를 하더군요

 

소개소에 말 안해줄테니 자기 통장으로 15만원씩 붙이라고

 

기껏 9일동안 일해서 58만5천을 벌었더니

 

1/4을 내노라네요 ㅎㅎ

 

그리고 협박 까지 하더군요

 

돈을 안붙이면 학교에 찾아간다 집에 찾아간다는 등

 

붙여 주기에는 억울 하네요

 

처음에만 그럴싸 하게 해주더니

 

이제는 협박에다가 자기 주머니 채우기위해 일을 소개해준곳도

 

뒤돌리고 여태 일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당했겠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소개소에서 한달일하면 15만원 소개비로 줘야된다고 했는데

 

10일도 못한상태에서 15만원 내노라 하면 어떻게 해야되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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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8.25 12: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유로직업안정기관)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취업알선에 따른 이득을 챙겨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작업반장의 소개료 요구에 대해서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계속 귀찮게 하면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 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로 귀하의 경우 직업소개소에서 요구하는 소개료는 법이 정한 수준이상의 과도한 것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여 법이 정한 기준액만 소개료로 낼 수 있다고 하시고 더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https://www.nodong.kr/4030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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