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0923 2009.08.24 16:36

안녕하세요

 

연가보상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저는 입사일기준으로 03.5.1일 입사했습니다.

 

매년 5월급여에 연차 보상금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12월경 받았을때 연차보상금을 같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육아휴직을 다녀오고 . 복직한 해의 12월에 또 보상금을 주더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입사일 기준이면...5월 급여에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작년 8월 육아휴직 복직해서 그 기간의 연가보상비를 12월에 받은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2008년8월(육아휴직복직기간)-2009년4월30일까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2009년 5월 급여에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합니다.

 

회사에서는 작년에 `12월말에 받았기에 올해도 12월말에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약 7개월가량 늦게 받게 되는것인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것인지요?

 

제가 청구해서 받을 수는 없는것인지 문의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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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09.08.26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특정일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귀하의 사업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알수 없으나 회계년도를 기준으롱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매년 12월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체불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cha0923 2009.08.26 15:46작성

    저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보상금을 받습니다.

     

    입사일이 5월1일인데..

     

    연차보상금을 2006년까지는 입사일기준 5월 급여일에 받았으나

     

    2007년도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때... 연말에 연차보상금을 같이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 후 2008년도에 육아휴직 8월에 복직하여 12월에 연차보상금을 받았는데요

     

    육아휴직으로 12월말에 받은것은 이해가 가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것도 아닌데

     

    입사일 기준일로 연가보상금을 줘야하는 것이 아닌지요????

     

     

    회계년도로 한다면 저도 더이상 물어볼 일이 없으나

    입사일 기준인데..

     

    개인별 입사일기준으로 했을때 경리가 일일이 챙겨야하는 업무량으로

     

    12월말에 준다는것이 말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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