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모 2009.08.25 09:01

전 2007.9월에 2년 계약으로 다니던 계약직 직원입니다.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만기 통보서를 지난주에 메일을 통해 받았습니다.

계약기간 종료는 9/26일입니다.

저희 회사는 1일만 근무해도 마지막월은 한달치 급여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월급은 문제가 안되는데 실업급여 때문에 고민입니다.

만료일까지 실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전 인수인계만 끝난다면 바로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만료일까지 실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그 전에 나가더라도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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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7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회사가 재고용을 하지 않아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계약종료일(귀하의 경우 9.26.)까지 실근로제공이 있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에 귀하의 퇴직일을 '9.26'.로 기재하고 구체적 퇴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아울러, 계약종료일 이전의 시기(예: 9.15.)까지만 실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9.26.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하였더라도 회사가 퇴직일을 9.26. 으로 기재하고 퇴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반면,  계약종료일 이전의 시기(예:9.15.)까지만 실근로제공을 하였는데, 회사가 마지막 실근로제공일인 9.15.를 퇴직일로 기재하고, 퇴직사유를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되신다면, 실근로제공은 9.15.까지로 하고 임금은 9.26.까지 지급하며, 퇴직일은 9.26.으로 함과 동시에 각종 사회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의 피보험자자격상실일을 9.26.로 처리하시는 것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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