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나입술 2009.08.25 11:28

수고가 많으십다.

다름이 아니라 현 회사에 제가 약 15년간 근무하였는데 창업주가 돌아가시고 자녀들간에

유산에 대한 다툼때문에 복잡한상황에 처했습니다.

해서 현재의 사장님이 회사를 새로 만들어서 저보고 같이 가서 일하자고합니다.

같이가서 일하는 조건으로 명퇴위로금조로 3개월치 급여을 준다고합니다.

질문1.제가 새로운 회사 B로 가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으면 15년을 다녔던회사 A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질문2.만약 새로운 회사 B로 갔는데 그회사가 몇달 후에라도 문을 닫으면 제가

기존에 다녔던 회사 A의 근무기간이 인정이 되서 실업수당을 청구할시 15년 이상근무한

근로자로 자격이 되나요? 즉 근무기간이 A + B 가 가능한지(B의 근무기간이 짧을시)

아니면 새로운 사업장으로 옯기면 무조건 기존에 근무한 직장에서의 근무연한은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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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8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개인회사가 아닌 법인회사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지급의 주체는 창업주가 사장님 개인이 아닌 법인회사 그 자체이므로, 현재싯점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법인회사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2.  법인회사A에서 퇴직하여 새로운 회사(A사에 고용된 사장님이 새롭게 창업한 회사B)에 입사한다면 A사에서의 고용관계는 B사로 자동승계되는 것이 아니며, B사에서의 고용관계는 새롭게 시작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과정에서 A사에서의 퇴직금(15년)을 법인회사A가 지급하고 퇴직에 따른 위로금으로 3개월분의 급여를 법인회사A가 지급한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만, 15년치의 퇴직금을 포기하고 단지 퇴직에 따른 위로금으로 3개월분의 급여만을 지급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3.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은 상실일로부터 3년이내에 재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종전의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은 소멸됩니다. 즉 A사에서의 퇴직일(=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일)로부터 3년이내의 시기에 새로운 회사B에 고용되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하였다면 종전A사에서의 고용보험기간과 새로운 B회사에서의 고용기간은 합산처리됩니다. 이러한 경우 B회사에서의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A+B사에서의 고용보험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수급일수를 결정받게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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