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생군자 2009.08.25 14:17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피자헛 노동조합 이효준 수석 부위원장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민주노총 소속 서비스 연맹 산하단체 입니다.

 

한국 피자헛 단체협약 제 35조 (시업 및 종업시간)

1항

영업개시시간은 주중 11:30분,토,일,공휴일 11:00로 명시하며, 종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로 하되

노사합의에 의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라 명시 되어있습니다.

최근 들어 회사에서는 영업개시시간 이전에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 체험학습이라는 명목하에

영업 시작전 피자를 제조하게끔 하며 1명당 8,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단협에 명시 되어있는 영업개시 시간에 위반 되는 사항이 아닌지요?

어찌 되었든 금전적 이익을 취한것이기에.....!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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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8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항 나목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중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가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해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상 약정된 시업시간 이전의 근로에 대해서는 민사상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면 되고, 형사상으로는 노동부에 단체협약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단체협약대로 시업시간이 지켜지도록 조치해달라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 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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