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a0092 2009.08.25 16:05
단체협약  

제 5조 [규정의 제정과 개정]

회사는 모든 사원에게 해당하는 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1   근로시간 휴식

1.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한다.
(2006.1.1
시행)

2.        시업, 종업시간 휴게시간 (2006.1.1 시행)

1)    시업 종업시간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시업시간

종업시간

주간조

08 : 00

17 : 00

A

06 : 30

14 : 40

B

14 : 30

22 : 40

C

22 : 30

06 : 40

       , 시업 종업 시간은 노사합의 하에 변경할 있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위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 사업장이며, 현재 3조3교대를 하는 부서가 있으며, A.B조와 주간조만 근무하는 부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 근무 중 A.B조 근무작업자를 A.B.C 3교대로 전환하여 C조 작업자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입사시 고용계약서상 근로의형태와 관련하여서는 3 3교대(A 06:30~14:40, B 14:30~22:40, C 22:30~06:40) 근무조는 매주 순환되며 경영상황 생산계획에 따라 근무형태 변경가능.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물량에 따라 3조3교대 형태였다가 물량감소로 인하여 다시 A.B조만 운영하고,잉여인력은 희망퇴직으로 퇴사하였으며, 다시 물량증가로 인하여 3조3교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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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8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근로(비교대근로)를 교대제근로로 전환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교대제근로의 형식을 바꾸는 형태는 반드시 불이익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https://www.nodong.kr/4035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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