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a2003 2009.08.25 16:07

시급으로 년차를 지급않다가 이달부터 관리파트나 경비원아저씨들 년차지급시 시급으로 계산할려 합니다. 하다보니 헷갈려서요.

 

일근자 209시간

격일제 휴게시간 3시간 제외 319시간

경비아저씨들 휴게시간 4시간 24분 (휴게시간 1시간 24분 :점심시간  심야 3시간)제외

300시간(24-4시간24분)/2일*365일/12월=300시간

 

시급으로 년차계산하는 법적 근거가 혹시 있는지요..

또 경비아저씨들 년차지급시 계산이 만약 100만원이고 3년차라고 한다면

1,000,000/300시간*9.88시간*16개=526,930원 이케 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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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7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되며 귀하의 임금 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 미사용일수로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8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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