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ee 2009.08.26 17:33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유급휴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유급휴직급여를 일부 지원 받는데요.

(유급휴직 신청자들은 휴직기간중 70%의 급여를 받는데 2/3는 노동부에서 지원 받은 금액이고

 1/3은 회사에서 지급 하는 형태 입니다.)

 

시행은 7월 부터 시작 하였고 종료는 올해 12월 말일 까지 입니다.

 

이 기간중 신규 채용은 안된다 하던데요.

 

저희가 기존에 판매조사등의 아르바이트를 (일주일에 1일) 1명 하는분이 계셨습니다.

(급여는 잡급으로 처리 했었구요. 일당 40,000원)

 

사내에서 근무 하시는것은 아니고 판매처를 돌아다니며 판매현황 조사해서 회사로 자료를 보내주는 업무인데요.

 

이분이 그만둘 경우 대체 인력을 확보 해야 하는데

 

휴급휴직(노동부 지원) 받는 기간에는 이런 아르바이트분도 신규 채용 안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8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유지기간중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원칙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재량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한다면 '회사의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조기에 입국하는 경우' 등이 될 것인데, 귀하의 사례는 판매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가 퇴직하였더라도 해당업무의 성질상 휴업중인 근로자가 대체하여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 보이므로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2007.7.5 고용정책팀-2329호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실시한 고용유지조치로 보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고용유지(휴업)을 실시(‘06.12.1~’07.3.31)하였고, 당초 외국인근로자(E-9) 채용이 4월말 경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사업주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07.3.20)이 앞당겨져 계획변경신고 없이 신규채용(’07.3.20)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개월 이상 휴직중 퇴직 (평균임금 산정) 1 2009.09.21 3077
휴일·휴가 5주째 휴일근무 1 2009.09.21 1821
근로계약 1년 계약 못채우고 나올경우 240만원 내는게 있나요? 2 2009.09.21 2643
근로시간 철야시간 계산 1 2009.09.21 6422
산업재해 사직서을 낸후에 산재승인 1 2009.09.21 46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1 2009.09.21 1861
해고·징계 해고의 사유 1 2009.09.21 3195
해고·징계 정리해고 1 2009.09.21 20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궁금점 있어요~ 1 2009.09.21 2360
임금·퇴직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중도 퇴사했습니다. 1 2009.09.20 2278
해고·징계 공공근로 근로시간위반 1 2009.09.20 38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1 2009.09.19 3449
기타 노동법에 위배될까요? 1 2009.09.19 2330
기타 해외근무자가 휴가로 인한 국내체류시 해외파견비 지급 여부? 1 2009.09.18 3121
노동조합 노사협상자의 자격요건 문의 1 2009.09.18 1905
근로계약 연봉제 근로계약서 1 2009.09.18 43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09.09.18 8019
임금·퇴직금 [내용추가완료] 통상임금에 식대포함 여부와 연장 야간 및 휴일 ... 1 2009.09.18 23634
임금·퇴직금 총 연봉에서 1/13을 퇴직금이라고 지급을 안하고있습니다. 1 2009.09.17 5329
임금·퇴직금 추석상여금 계산법 1 2009.09.17 9031
Board Pagination Prev 1 ... 2244 2245 2246 2247 2248 2249 2250 2251 2252 225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