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ee 2009.08.26 17:33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유급휴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유급휴직급여를 일부 지원 받는데요.

(유급휴직 신청자들은 휴직기간중 70%의 급여를 받는데 2/3는 노동부에서 지원 받은 금액이고

 1/3은 회사에서 지급 하는 형태 입니다.)

 

시행은 7월 부터 시작 하였고 종료는 올해 12월 말일 까지 입니다.

 

이 기간중 신규 채용은 안된다 하던데요.

 

저희가 기존에 판매조사등의 아르바이트를 (일주일에 1일) 1명 하는분이 계셨습니다.

(급여는 잡급으로 처리 했었구요. 일당 40,000원)

 

사내에서 근무 하시는것은 아니고 판매처를 돌아다니며 판매현황 조사해서 회사로 자료를 보내주는 업무인데요.

 

이분이 그만둘 경우 대체 인력을 확보 해야 하는데

 

휴급휴직(노동부 지원) 받는 기간에는 이런 아르바이트분도 신규 채용 안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8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유지기간중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원칙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재량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한다면 '회사의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조기에 입국하는 경우' 등이 될 것인데, 귀하의 사례는 판매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가 퇴직하였더라도 해당업무의 성질상 휴업중인 근로자가 대체하여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 보이므로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2007.7.5 고용정책팀-2329호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실시한 고용유지조치로 보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고용유지(휴업)을 실시(‘06.12.1~’07.3.31)하였고, 당초 외국인근로자(E-9) 채용이 4월말 경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사업주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07.3.20)이 앞당겨져 계획변경신고 없이 신규채용(’07.3.20)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년미만근무자의 연차휴일 공제 1 2009.09.15 7282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1 2009.09.15 2534
임금·퇴직금 회사 분사시 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여부 1 2009.09.15 60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시기 1 2009.09.15 4499
해고·징계 해고 1 2009.09.15 1605
기타 연차 계산 2 2009.09.15 2617
휴일·휴가 병가기간 연차로 대처?? 1 2009.09.15 3169
임금·퇴직금 월차 계산 통상임금 계산 1 2009.09.14 2960
근로시간 토요일의 휴무일, 휴일 처리시 차이점 1 2009.09.14 6473
고용보험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09.09.14 1575
노동조합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자격!!! 1 2009.09.14 19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 합니다 1 2009.09.14 2190
해고·징계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 1 2009.09.14 1795
기타 노동조합 회계감사에 대한 질의? 1 2009.09.14 3512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사항 1 2009.09.14 1762
근로시간 유급휴일 시간 계산(추가) 1 2009.09.14 2379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 1 2009.09.14 374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은 무엇을 위해 계산하나요? 1 2009.09.14 2264
기타 중식비의 현금지급배제 1 2009.09.14 3021
여성 임신중 휴직 1 2009.09.14 2542
Board Pagination Prev 1 ... 2247 2248 2249 2250 2251 2252 2253 2254 2255 225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