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y12 2009.08.28 02:16

나이는 19살 남성이구요

현재 한 식당의 써빙을 하고있습니다

제가월급제 계약을 하기로서니 하고는 사장님께서 계속 미루시는관계로

시급으로 적용되고있습니다 시급은 미정 상태입니다

[시급을 정하는것조차 사장님께서 미루고 계십니다.]

일반 식당이다보니 퇴근시간이 불규칙하지만

근무는 오후 4시 ~ 오전2시 로 되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없다 사장님이 피곤하다 이런핑계로

오전 2시에 끝나지 않은적도 많구요

정리다 뭐다 하는이유로 오후 1시30분에 출근해 오전2시까지 근무한것도 한번있고

3시30분에 출근해서 오전 2시까지 근무한적도 한번 있습니다

거기다가 31일 무휴 입니다 하지만 3일을 사장님 마음대로 쉬셨는데요

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까지 포함해서

제가 받을수 있는 최대 임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사장님이 악덕입니다

제발좀 도와주십시오

근무는 2009년 8월10일 첫근무

9월10일이 돈받는날입니다[지금이상태로 계속근무할시 9월10일에 받을수있는

최대 , 최저임금을 좀 계산해주세요..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30 12: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한달간의 급여액을 산정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매일마다의 일급을 합산하여 월급액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1.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4,000원입니다.

     

    2. 오후4시~오전2시까지 총 10시간 중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하고 실근로시간은 나머지 9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물론, 실휴게시간에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사업주와 휴게시간 부여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으므로 편의상 9시간으로 합니다.)

     

    3.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당연분 임금과 가산임금(50%)를 적용합니다.

    야간근로 당연분 임금 : 1시간 * 4,000원(최저시급) * 100% = 4,000원

    야간근로 가산분 임금 : 1시간 * 4,000원(최저시급) * 50% = 2,000원  * 합: 6,000원

     

    4.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대이므로 이시간대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오후10~오전2시까지 총 4시간 * 4,000원(최저시급) * 50% = 8,000원

     

    5. 매주마다 1일씩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24시간전에 노사간의 합의로 주휴일을 대체근무하였다면 주휴일 근무에 대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휴일이 부여되지 못하고 근무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각각발생합니다.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9시간 * 4,000원(최저시급) * 100%

    휴일근로 가산분 임금 : 9시간 * 4,000원(최저시급) * 50%

    연장근로 가산분 이금 : 1시간 * 4,000원(최저시급) * 50%

    야간근로 가산분 임금 : 1시간 * 4,000원(최저시급) * 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지급관련 2 2009.09.08 1580
휴일·휴가 계약직근로자인데 재계약시(3년차) 년차휴가일수는 그대로? 1 2009.09.08 5795
근로시간 격일제 야간전담 근무자의 주간교육시 근무시간 인정여부 1 2009.09.08 3647
임금·퇴직금 주차 1 2009.09.08 149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1 2009.09.08 3812
비정규직 공동주택 위탁관리직원의 계속고용관련 1 2009.09.08 2517
임금·퇴직금 촉탁계약직 퇴직금문의 1 2009.09.08 5717
근로계약 계속근로 여부 1 2009.09.08 1913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드려요 1 2009.09.08 2192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가능한지???? 1 2009.09.07 2472
기타 공인중개사 겸업 제한 1 2009.09.07 9655
비정규직 상근간사 육아휴직 및 정규직 근무 가능 여부 1 2009.09.07 3310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합니다. 1 2009.09.07 1227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09.09.07 18174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09.09.07 2651
기타 남편의 해외 이주시 실업급여 1 2009.09.07 4882
여성 육아휴직 구두로 얘기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어떡하죠? 1 2009.09.07 38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1 2009.09.07 1745
임금·퇴직금 약정휴일이 무급 토요일과 겹칠 경우의 급여 1 2009.09.07 4301
임금·퇴직금 초등원어민교사의 본국방문항공료 1 2009.09.06 2331
Board Pagination Prev 1 ... 2248 2249 2250 2251 2252 2253 2254 2255 2256 225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