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oft144 2009.08.28 08:46

안녕하세요?

늘 자세한 답변 갑사드립니다.

 

저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교통사고 치료 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회사에 츨근,  

회사일을 하다가 넘어져 다시 입원하였고,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4주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와 회사에에서 다친 부분이 허리(골절 및 염좌)으로 중복 되었기에 

더욱 가중되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처리하고 있다고 내용증명서 발송하였고, 근로 조건이 좋지 않아 해고의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근무를 할 수 상태이며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1) 해고를 당하지 않고 병휴직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사측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축에서는 휴직에 대한 사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해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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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09.08.30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회사가 무단결근처리 하거나 해고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재해,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에 대해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 대해 요양중임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절차 등을 거쳐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402934

     

    혹시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회사에 대해 별도의 휴직신청 등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제라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한다는 정함은 없지만,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는 법적인 구제방법이며, 회사에 대해 휴직신청을 하는 것은 통상의 인사절차에 따른 회사내부적 절차이므로, 산재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이라도 하시는 것이 귀하에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회사가 비록 휴직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okoft144 2009.08.31 00:02작성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  산재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후 회사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공무상 병가를 신청해야하는지, 혹은  

    병휴직을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담소 2009.08.31 11:45작성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재승인을 받았다면, 공무상병가신청을 하건, 병휴직신청을 하건 내용상(법률상)으로는 '업무상부상'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승인통지서를 복사해서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세요. 가급적이면 공무상병가신청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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