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cs0404 2009.08.28 10:09

공단안의 청소직으로 근무시간 평일08:00~17:00(점심시간1시간)이구 토요일은 3명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쉬고,또 출근하고 있는 근무형태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기본급이랑 제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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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30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규모로 보아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본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회사와 약정한 임금형태가 일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일급제계약을 하였다고 볼 것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일급은 1일 32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월 적정임금을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특정월에 일수가 30일이고, 주휴일(일요일)이 4일, 무급휴무일(토요일)이 4일, 근로일이 22일이며, 무급휴무일중 1일을 8시간근무한 경우.

     

    근무일 임금 : 22일 * 32000원 = 704,000원

    유급주휴수당 : 4일 * 32000원 = 128,000원

    무급휴무일(토요일) 수당 : 4일 * 0원 = 0원

    연장근로(토요일) 수당 (1일) : (4시간*4,000원*125%) +  (4시간*4,000원*150%) = 44,000원

    합계 : 876,000   / 연차수당은 1년간의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이므로 월급여에서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음.

     

    주40시간적용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1주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5%의 가산임금을 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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