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안의 청소직으로 근무시간 평일08:00~17:00(점심시간1시간)이구 토요일은 3명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쉬고,또 출근하고 있는 근무형태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기본급이랑 제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요????
공단안의 청소직으로 근무시간 평일08:00~17:00(점심시간1시간)이구 토요일은 3명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쉬고,또 출근하고 있는 근무형태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기본급이랑 제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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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년미만근무자의 연차휴일 공제 1 | 2009.09.15 | 7282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1 | 2009.09.15 | 2534 | |
임금·퇴직금 | 회사 분사시 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여부 1 | 2009.09.15 | 604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시기 1 | 2009.09.15 | 4499 | |
해고·징계 | 해고 1 | 2009.09.15 | 1605 | |
기타 | 연차 계산 2 | 2009.09.15 | 2617 | |
휴일·휴가 | 병가기간 연차로 대처?? 1 | 2009.09.15 | 3169 | |
임금·퇴직금 | 월차 계산 통상임금 계산 1 | 2009.09.14 | 2960 | |
근로시간 | 토요일의 휴무일, 휴일 처리시 차이점 1 | 2009.09.14 | 64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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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규모로 보아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본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회사와 약정한 임금형태가 일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일급제계약을 하였다고 볼 것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일급은 1일 32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월 적정임금을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특정월에 일수가 30일이고, 주휴일(일요일)이 4일, 무급휴무일(토요일)이 4일, 근로일이 22일이며, 무급휴무일중 1일을 8시간근무한 경우.
근무일 임금 : 22일 * 32000원 = 704,000원
유급주휴수당 : 4일 * 32000원 = 128,000원
무급휴무일(토요일) 수당 : 4일 * 0원 = 0원
연장근로(토요일) 수당 (1일) : (4시간*4,000원*125%) + (4시간*4,000원*150%) = 44,000원
합계 : 876,000 / 연차수당은 1년간의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이므로 월급여에서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음.
주40시간적용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1주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5%의 가산임금을 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