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연봉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입니다.
1년마다 연봉계약서를 쓰고 있는데....만약에 1년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안하게 되면 퇴사를 해야하는데
이게 정당한지?...그리고 이런상황일때 계약직과 별차이가 없는데 계약직과 정규직과의 차이는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봉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입니다.
1년마다 연봉계약서를 쓰고 있는데....만약에 1년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안하게 되면 퇴사를 해야하는데
이게 정당한지?...그리고 이런상황일때 계약직과 별차이가 없는데 계약직과 정규직과의 차이는 어떤차이가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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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년미만근무자의 연차휴일 공제 1 | 2009.09.15 | 7282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1 | 2009.09.15 | 2534 | |
임금·퇴직금 | 회사 분사시 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여부 1 | 2009.09.15 | 604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시기 1 | 2009.09.15 | 4499 | |
해고·징계 | 해고 1 | 2009.09.15 | 1605 | |
기타 | 연차 계산 2 | 2009.09.15 | 2617 | |
휴일·휴가 | 병가기간 연차로 대처?? 1 | 2009.09.15 | 3169 | |
임금·퇴직금 | 월차 계산 통상임금 계산 1 | 2009.09.14 | 2960 | |
근로시간 | 토요일의 휴무일, 휴일 처리시 차이점 1 | 2009.09.14 | 6473 | |
고용보험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09.09.14 | 1575 | |
노동조합 |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자격!!! 1 | 2009.09.14 | 19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 합니다 1 | 2009.09.14 | 2190 | |
해고·징계 |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 1 | 2009.09.14 | 1795 | |
기타 | 노동조합 회계감사에 대한 질의? 1 | 2009.09.14 | 351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사항 1 | 2009.09.14 | 1762 | |
근로시간 | 유급휴일 시간 계산(추가) 1 | 2009.09.14 | 2379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 연차 1 | 2009.09.14 | 374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은 무엇을 위해 계산하나요? 1 | 2009.09.14 | 2264 | |
기타 | 중식비의 현금지급배제 1 | 2009.09.14 | 3021 | |
여성 | 임신중 휴직 1 | 2009.09.14 | 25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이란,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미리 일정기간(예:1년)으로 예정하는 계약으로써 흔히들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반면, 연봉제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단지 임금산정 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금계약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연봉제라고 하여 모두 계약직은 아니며, 귀하가 계약직인지 아닌지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연봉계약기간이 아님에 주의)을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판단해야 합니다.
1년단위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 계약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지 임금산정단위기간만을 1년단위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연봉종료일이후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ybong/403876
https://www.nodong.kr/haego/40293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