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k5055 2009.08.31 15:52

수고많으십니다.

연차에대해 궁금합니다.

주40시간 근무제 사무실입니다.

1)격일제근무자

   입사08.9.1 퇴사09.8.31일 계약만료(결근없음)

   퇴사시 연차수당15개 지급하는거 맞는지요?

 

2)한분은

   입사2006.9.1  퇴사2009.8.31일 계약만료(결근없음)일경우는

  퇴사시 연차수당 2008.9.1-2009.8.31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그전까지의 연차수당은 지급되었습니다.

 

 

3)그리고

  입사2006.9.1 퇴사 2009.9.5퇴사일경우는 (결근없음)

  2008.8.31일까지의 연차는 지급되었습니다.

  2008.9.1-2009.8.31일까지의 연차를 5개지급하나요?아님

  16개 전체를 지급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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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02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격일제근로자인 경우라도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1년간 근무(2008.9.1.~2009.8.31.)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2009.9.1.)이후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유급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1년미만의 재직기간중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15개)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2. 입사2006.9.1  퇴사2009.8.31일 계약만료(결근없음)로 퇴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2008.9.1.~2009.8.31.까지 1년간 출근율8할이상이라면 비록 퇴직일(2009.9.1.)이후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3. 2006.9.1.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 2006.9.1.~2007.8.31.기간에 대해서는 2007.9.1.~2008.8.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8.9.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2007.9.1.~2008.8.31.기간에 대해서는 2008.9.1.~2009.8.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9.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08.9.1.~2009.8.31.기간에 대해서는 2009.9.1.~2010.8.31.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 2009.9.1.에 퇴직하였으므로 연차휴가는 부여할 수 없고, 다만 연차수당으로 16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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