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이 2007년 9월 4일입니다.
현재 2년째 근무중이고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딱 1년치만(2007년 9월 4일부터 2008년 9월 3일까지) 하고 싶은데요.
퇴직금 정산시 평균 3개월을 지금시점으로 산출하는지? 아님 그당시 시점3개월인지 알려주세요.
글구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을 적용시키는건지... 꼭 좀 알려주세요.
어렵게 답변해주시 마시고 꼭꼭꼭 집어서 알아듣게 답변해주세요.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입사일이 2007년 9월 4일입니다.
현재 2년째 근무중이고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딱 1년치만(2007년 9월 4일부터 2008년 9월 3일까지) 하고 싶은데요.
퇴직금 정산시 평균 3개월을 지금시점으로 산출하는지? 아님 그당시 시점3개월인지 알려주세요.
글구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을 적용시키는건지... 꼭 좀 알려주세요.
어렵게 답변해주시 마시고 꼭꼭꼭 집어서 알아듣게 답변해주세요.
수고하세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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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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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차 계산 통상임금 계산 1 | 2009.09.14 | 29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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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09.09.14 | 1575 | |
노동조합 |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자격!!! 1 | 2009.09.14 | 19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 합니다 1 | 2009.09.14 | 2190 | |
해고·징계 |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 1 | 2009.09.14 | 1795 | |
기타 | 노동조합 회계감사에 대한 질의? 1 | 2009.09.14 | 351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사항 1 | 2009.09.14 | 1762 | |
근로시간 | 유급휴일 시간 계산(추가) 1 | 2009.09.14 | 2379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 연차 1 | 2009.09.14 | 37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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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추가근로시간 수당지급관련 등 1 | 2009.09.11 | 23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후 미지급상태 1 | 2009.09.11 | 49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9.4.~2008.9.3.까지 기왕의 1년간의 근로에 대해 2009.9월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2008.9.3.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아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날'(2009.9월)을 기준으로 최종3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중간정산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중간정산도 일종의 법률상계약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중간정산 요청(청약)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그 승인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근로자가 계약을 청약한 시기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5
퇴직금중간정산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때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또는 퇴직금중간정산일)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말하는데, 입사일이 2007.9.4.인 근로자는 2007.9.4.~2008.9.3.까지 1년간에 대해 2008.9.4.~2009.9.3.까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9.4.에 연차수당이 발생하므로, 퇴직금중간정산일이 2009.9.4.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퇴직금중간정산일이 2009.9.3.이전인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