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h 2009.09.01 11:54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부친께서 일본과 합작하여 운영하고 계시는 회사에서 약 8년간 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2008년 3월에 중임되어 2010년 3월이 만료기간입니다.

인원이 많지않은 관계로 임원(공장장)으로 약 7년간 근무하였지만, 생산 및 실험, 물류 등

일반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현재는 기술영업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금년 부친께서 일본회사와의 불편한 관계로 주식을 일본회사에 매각하기로 하여, 주식

양수양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일본회사에서는 저에게 통보도 없이 직원명단에서 삭제하여 퇴사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이에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일본회사에서 하는 행동이 적법한 것인지요?

2. 사퇴사유서 및 영업비밀보지서약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응해야 하는지요?

3. 제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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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03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수회사(일본)가 귀하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사직서 및 영업비밀보호약속)에 대해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임원인 경우라도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므로 아래 소개된 곳에서 관련사례를 참조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2. 사직서와 영업비밀보호약정은 회사가 요구한다고 하여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비록 회사의 퇴직요구가 있더라도 해고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퇴직을 요구하고 그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영업비밀보호계약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업비밀보호약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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