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차수당과 연차휴가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연차수당과 연차휴가는 1년이상 계속근로자에 주어지는 연차휴가를 미사용시에는 연차휴가 재갱신이전에 연차수당으로(남은 일수만)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는 업체에서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법적으로 제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차수당과 연차휴가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연차수당과 연차휴가는 1년이상 계속근로자에 주어지는 연차휴가를 미사용시에는 연차휴가 재갱신이전에 연차수당으로(남은 일수만)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는 업체에서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법적으로 제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문의합니다 1 | 2009.09.09 | 1721 | |
임금·퇴직금 | 년차 1 | 2009.09.09 | 1833 | |
임금·퇴직금 | 수습근로자의 임금적용 기준 1 | 2009.09.09 | 2328 | |
임금·퇴직금 | 시간급 활동보조계약직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09.09.09 | 3318 | |
휴일·휴가 | 연차지급기준 1 | 2009.09.09 | 456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상여금 1 | 2009.09.09 | 26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09.09.08 | 2814 | |
임금·퇴직금 | 임금지급관련 2 | 2009.09.08 | 1580 | |
휴일·휴가 | 계약직근로자인데 재계약시(3년차) 년차휴가일수는 그대로? 1 | 2009.09.08 | 5786 | |
근로시간 | 격일제 야간전담 근무자의 주간교육시 근무시간 인정여부 1 | 2009.09.08 | 3647 | |
임금·퇴직금 | 주차 1 | 2009.09.08 | 149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조건 1 | 2009.09.08 | 3812 | |
비정규직 | 공동주택 위탁관리직원의 계속고용관련 1 | 2009.09.08 | 2517 | |
임금·퇴직금 | 촉탁계약직 퇴직금문의 1 | 2009.09.08 | 5715 | |
근로계약 | 계속근로 여부 1 | 2009.09.08 | 1913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문의드려요 1 | 2009.09.08 | 2192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가능한지???? 1 | 2009.09.07 | 2472 | |
기타 | 공인중개사 겸업 제한 1 | 2009.09.07 | 9655 | |
비정규직 | 상근간사 육아휴직 및 정규직 근무 가능 여부 1 | 2009.09.07 | 3310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합니다. 1 | 2009.09.07 | 122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수당을 급여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 판례등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급여총액에 포함하여 계약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 등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듯 연차수당을 급여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이는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이 되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취지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이와 반대되는 입장(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글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https://www.nodong.kr/4038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