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 : 25개월 762일
본인은 입사 후 7개월만인 2008년 1월경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나 사측의 만류로 협의를 통해 재택근무로 합의를 봄. 이후 퇴사일까지 재택근무를 수행함. 퇴직금에 대해 사측과 금액합의는 보았으나 사측에서 연월 차 수당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하려는 상황. 사측은 연, 월차수당 불인정의 근거로 재택근무를 하였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함.
이하는
본인 :
1) 연월 차에 대한 처리문제를 근무기간 동안 협의, 통보, 또는 서면합의 한적이 없음.
2) 근무일을 인정 못하면서 월급여가 정상 지급된 이유는 무엇인가?
>>사측 – 생활은 영위하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급했다고 함.
3) 재택근무를 하였으나 해외영업업무의 특성상 해외 바이어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아침 일찍 및 저녁 늦게 심지어 새벽 및 일요일에도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업무에 소홀함이 없었음.
4) 본인이 재택근무로 인하여 연, 월차를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라면 정상적으로 매일같이 출근하는 다른 직원들의 연 월차는 지급되었는가?
>>사측 – 쉬고 싶을 때 구두협의를 통해 쉬게 해주고 있음.
5) 본인이 업무에 소홀했다는 증거라며 이메일 하나를 제시하며 이로 인해 4천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함.
>>본인 – 겨우 하나를 제시하며 손해를 운운하는 것은 본인의 업무소홀을 주장하며 연 월차 미지급의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라면 소송 당하지 않을 직장인은 없을 거라고 봄. 사측에 이런 증거 수십 개 정도는 가져오고 손해액에 대해 증명할 자료를 가져오면 인정하겠다고 말했음. 본인은 재택근무 시 다른 직원들이 받지 못하는 업무형태 상의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놓치는 업무가 없도록 밤낮으로 성실히 근무하였음.
6) 사측 – 일주일에 두 번은 나오기로 해놓고 전혀 출근하지 않은 주도 있었다.
본인 – 업무에 관한 한 유선상의 협의 및 이메일을 통해 누락한 업무는 없었으며 재택근무기간 동안 일주일에 한, 두 번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언급도 전혀 들은 적 없고 이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통보도 전혀 받지 모함. 따라서 사측에서는 이에 대한 이견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와 같은 근무형태를 지속함. 때로는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출근한 경우도 많았음.
본인결론 – 근무기간 내내 정상급여를 지급하며 재택근무에 대한 아무 언급이 없다가 연, 월차를 지급하여 달라고 하니 이제 와서 재택근무를 거론하며 지급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사측이 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 연, 월차수당에 대한 원칙이 없고 이를 미지급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봄.
궁금 한 점.
1) 위 상황으로 볼 때 연, 소송 시 연, 월차 수당을 전액 받을 수 있을까요?
2)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퇴직금도 연20%의 이자가 붙어 지급받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연, 월차수당에도 같은 비율의 이자를 붙여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서는 재택근무기간 중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나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측의 그러한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월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수당(연월차수당)의 청구권이 부인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한 경우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미지급된 연월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므로 미지급된 연월차수당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기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