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knman 2009.09.02 11:05

안녕하십니까? 퇴직금에 연월차 수당이 미지급되어 이에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1) 저는 2008년 3월 23일 프랜차이즈 컨설팅 회사 (개인회사)에 입사하여, 2009년 7월 21일 퇴사처리하였습니다.

2) 근로계약은 년단위 연봉 계약을 하였으며, 연월차 수당은 별도 지급하는 형태로 체결하였습니다.

3) 이직의 사유로 2009년 7월 4일경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제가 다닌 회사는 프랜차이즈 컨설팅회사로서 컨설팅 의뢰업체와의 컨설팅 계약기간이 7월 22일이었기에 근무 만료기간을 7월 22일로 명시하였습니다.

4) 사장과의 직접적인 면담은 없었으며 팀장을 통해 8월말까지 무조건 다녀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5) 이직할 회사의 사정으로 7월 22일 컨설팅 관련 제반업무 처리를 성실히 이행하고, 팀장과 업무 인수인계를 날인하고 퇴사하였습니다.

6) 이후 확인결과 7울 21이로 상실신고가 행하여졌고, 퇴직금 지급기일이 지난 8월 13일경에 팀장으로부터 퇴직금을 8월말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7) 답메일을 통해 동의했으며, 단 연월차 수당에 대해 반드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전 퇴사자의 경우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관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8) 8월 31일자로 퇴직금이 지급되었으나, 연월차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9) 팀장과의 대화를 통해 사장은 퇴직일을 7월 21일로 해준 것 (사직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 처리할 수 있는데 처리하지 않았다.)과 수기로 작성하는 출퇴근 기록부에 사인이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 저의 직무는 주로 타회사에 파견 근무하여 프랜차이즈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었고, (2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컨설팅 계약이 없으면 회사에 출근하여 내부 업무 처리 (제안서 등)하는 것이었습니다.

11) 비록 수기로 작성하는 출퇴근기록부에 누락부분이 있을지언정 근무일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회사업무에 할애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같이 근무한 직원은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는 없는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사장 제외 친인척 2명, 컨설턴트 3명 근무)

 

12) 이에 노동부에 제소하여 당연히 받아야 할 연월차 수당을 받고자 합니다. 그럴 경우 연월차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와 제가 혹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04 1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회사에서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로 퇴직절차와 관련 내용(사직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 처리할 수 있는데 처리하지 않았다.)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7.21.자로 퇴직하였다는 전제하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회보험 관련 피보험자자격상실(퇴직)신고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월차휴가는 매월(또는 매년)마다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고 발생된 연월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연월차수당인데, 비록 귀하의 착오 등으로 출퇴근기록부에 출근하지 않았음이 기록되어 있어 연월차휴가 발생의 전제조건인 출근율에 미달한다면 연월차수당 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단지 출퇴근기록부상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이 착오에 의한 기재누락이고 반면 회사가 개근하였음을 조건으로 매월의 임금을 전액지급하였다면 이것 역시 회사의 주장이 신뢰성이 없는 것이므로 출퇴근기록부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마다 임금전액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설령 매월마다 일부 출퇴근기록이 누락되어 있어 특정월의 월차수당의 청구권은 부인되더라도 1년간의 출근율이 9할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연차휴가로 8일이 부여되므로, 연차휴가청구권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09.09.10 1860
노동조합 조합원 총회 1 2009.09.09 189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문의합니다 1 2009.09.09 1721
임금·퇴직금 년차 1 2009.09.09 1833
임금·퇴직금 수습근로자의 임금적용 기준 1 2009.09.09 2328
임금·퇴직금 시간급 활동보조계약직 퇴직금 지급 문의 1 2009.09.09 3318
휴일·휴가 연차지급기준 1 2009.09.09 4566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1 2009.09.09 26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09.09.08 2814
임금·퇴직금 임금지급관련 2 2009.09.08 1580
휴일·휴가 계약직근로자인데 재계약시(3년차) 년차휴가일수는 그대로? 1 2009.09.08 5786
근로시간 격일제 야간전담 근무자의 주간교육시 근무시간 인정여부 1 2009.09.08 3647
임금·퇴직금 주차 1 2009.09.08 149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1 2009.09.08 3812
비정규직 공동주택 위탁관리직원의 계속고용관련 1 2009.09.08 2517
임금·퇴직금 촉탁계약직 퇴직금문의 1 2009.09.08 5715
근로계약 계속근로 여부 1 2009.09.08 1913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드려요 1 2009.09.08 2192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가능한지???? 1 2009.09.07 2472
기타 공인중개사 겸업 제한 1 2009.09.07 9655
Board Pagination Prev 1 ... 2246 2247 2248 2249 2250 2251 2252 2253 2254 225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