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의복 2009.09.02 12:25

월 120만원 수당없이 기본급이라고 명세서에 나와 있고요

위의 금액에서 세금 공제만 있었습니다

야간을 하기에 야간수당을 지급요청하여서 민원을 제기 하였는데

 

계산이 맞는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한달 에 100시간을 야간 하였다고 가정했을때

우리 회사 주 5일 적용사업장이기에 시급이 5310원이 나옵니다(회사 인정시급임)

 

위의 시간을 회사는 100*0.5*5310 원을 하여  100시간에 대한 야간수당을 265,500원을 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수당은 150%가산 지급하여야 하는중에 이미 기본급에 100%를 지급하였으니 남은 50%만 지급하는것으로 계산 하였습니다 즉 기본급 1,200,000 야간수당 265,300원

 

저의 계산은  기본급은 일단 제외 되며  야간시간은 별도로 150% 가산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계산이 정확한것인지 .....? 저의 계산의 결과는 150(50%가산)*5,310(시급)=796,500이 기본급외에 야간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기본급 1,200,000  야간수당 796,500 이런식으로 지급되어야하는건지???

 

   빠른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한 하루되시길~~~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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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04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시간대(오후10시~오전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행위에 대해 근로자의 체력소모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산비율은 통상임금의 50%입니다.

    따라서 월고정급제(월급제)의 경우라면 월고정급여(120만원)에 기본근로(1일8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본근로가 야간근로시간대에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으로 50%의 가산임금을 야간수당으로 지급함이 맞습니다. 만약 귀하가 말씀하신 야간근로가 1일 기본근로(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월고정급여(월120만원)에 포함된 기본근로에 대한 임금외에 연장근로에 대한 당연분임금(100%)와 연장근로가산임금(50%)와 야간근로가산임금(50%)를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2. 참고적으로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은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을 월226시간이 아닌 209시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5310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을 월226시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40시간 적용사업장의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40시간+주휴일8시간) * (7일/12월/365일) = 209시간

    * 이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 120만원/209시간 = 5,741원

     

    3. 회사가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지 않고 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과 마찬가지로 226시간으로 한 것에 대해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노동조합 또는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44시간 적용사업장의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44시간+주휴일8시간) * (7일/12월/365일) = 226시간

    * 이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 120만원/226시간 = 5,31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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