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09.09.02 15:16

배치전건강검진은

 

유해물질인자가 존재하는 업무에 배치되었을 경우 실시하는 검진이라고 들었습니다.

 

노동부 의무사항이구요

 

산업안전보건협회에 전화하니 노동부에 문의하라고하네요// ^^

 

그럼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3년 만기 출국 후 재고용할 경우

(기존 똑같은 업무 배치...)

 

이 외국인근로자들도 배치전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어떻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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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04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국후 재고용한 경우에는 새로운 고용관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배치전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산업안전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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