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wkslkj 2009.09.02 18:13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원시 법인택시 기사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조속히 답변 부탁합니다

 

(질의내용)

1.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노조법 16조 2항에서는 조직형태변경시 의결종족수를 재적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하도록 알고 있는데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택시조직은 과반수 찬성이 법률적으로 맞는지요?

 

 

2. 조직형태변경시 규약을 변경하여야 한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속히 알려주십시요

 

3. 당 조합규약에는 조직형태변경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토록 되어있는바 이를 쉽게 하기위해 위원장이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 규약을 개정하고 조직형태변경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할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04 12: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의 총회(대의원회) 의사,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의결에 필요한 초소한의 정족수를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적인원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조직형태변경 결의는 유효한 결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조직형태가 정당하게 변경되기 위해서는 규약의 변경을 필수요건으로 합니다. 즉 기존의 규약에서는 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기업별노조 형태로 정하고 있을 것이므로, 조직형태를 산별노조의 산하조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약변경을 필요로 합니다. 규약에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기업별노조를 전제로 하는 노조명칭, 의결기관의 명칭과 기능, 임원의 명칭과 기능, 단체교섭의 권한 등 제반사항입니다.

     

    3. 노조규약에서 조직형태의 변경을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외 의결기관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것은 정당한 의결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1 2009.09.17 2815
고용보험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09.09.17 168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원 1 2009.09.17 4910
기타 실업급여 1 2009.09.17 3217
근로계약 계약서를 썼는데 1 2009.09.17 2169
임금·퇴직금 인사대기기간 동안 받는 감액급여액과 퇴직금산정 등 1 2009.09.17 3448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퇴직금. 1 2009.09.17 6367
근로시간 과거 20인 이상이었던 기업의 근무시간 1 2009.09.16 258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후 해외체류 1 2009.09.16 1682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1 2009.09.16 1916
휴일·휴가 연차 및 주차수당 1 2009.09.16 7098
임금·퇴직금 노동청근로감독관과 노동부상담센터의 상이한 답변 1 2009.09.16 4749
임금·퇴직금 재진정 1 2009.09.16 2825
임금·퇴직금 하도급 퇴직금 1 2009.09.16 2523
임금·퇴직금 일년미만근무자의 연차휴일 공제 1 2009.09.15 7282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1 2009.09.15 2534
임금·퇴직금 회사 분사시 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여부 1 2009.09.15 60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시기 1 2009.09.15 4499
해고·징계 해고 1 2009.09.15 1605
기타 연차 계산 2 2009.09.15 2617
Board Pagination Prev 1 ... 2245 2246 2247 2248 2249 2250 2251 2252 2253 225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