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라 2009.09.02 23:39

 

1.제가 3월 17일부터 전자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급격히 회사사정이 안좋아져서

   7월 24일자로 권고사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3월,4월까진 월급이 잘나오다가

  5월~7월 세달에 월급이

  지난달 8월 20일 한달에 반(약 60만원정도) 만 나오고

  아직까지 나오지않고 있습니다

  같이 다니던분들은 비정규직이어서 용역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고하던데

  저같은 경우 제가 다니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해야하나요?

  급여를 준다,조금만 기다려달라 한게 언제적인지..

  이제는 전화통화까지 안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려요 ㅜㅜ

 

 

 

2.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1월말부터 한달정도

   노래방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관둔건 2월마지막날인데

   사장이 날짜를 자꾸 미루면서 밀린알바비를 여태까지 안주고있습니다

   아직 받아야될게 50정도 되는데

   전화도 피하고 말도안되는 이유만 늘어놓고

   이제 반년이 지났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알바비는 임금체불로 소송을 못거나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04 12: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용역회사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자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전자회사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알바비 미지급도 임금체불입니다. 통상의 근로관계에 의한 임금미지급 사건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 1 2009.09.14 1795
기타 노동조합 회계감사에 대한 질의? 1 2009.09.14 3512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사항 1 2009.09.14 1762
근로시간 유급휴일 시간 계산(추가) 1 2009.09.14 2379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 1 2009.09.14 374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은 무엇을 위해 계산하나요? 1 2009.09.14 2264
기타 중식비의 현금지급배제 1 2009.09.14 3021
여성 임신중 휴직 1 2009.09.14 254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까요? 1 2009.09.13 1807
휴일·휴가 유급휴일 적용여부? 1 2009.09.12 2536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가요? 1 2009.09.12 5376
근로계약 입사시 구두로한 연봉조건과 다르게 말 바꾸기를 하네요 1 2009.09.11 3396
근로시간 추가근로시간 수당지급관련 등 1 2009.09.11 2332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후 미지급상태 1 2009.09.11 4932
임금·퇴직금 성과인센티브의 임금여부 및 퇴직금 평균임금 산입에 대해서 문의 1 2009.09.11 258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09.09.11 4505
임금·퇴직금 3조2교대 1 2009.09.11 3821
근로시간 유급휴일 시간 계산 1 2009.09.11 2667
임금·퇴직금 근무형태 및 임금 변경에 따른 퇴직금 산정기준 1 2009.09.11 2245
휴일·휴가 연차에 관한 문의 1 2009.09.11 2124
Board Pagination Prev 1 ... 2246 2247 2248 2249 2250 2251 2252 2253 2254 225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