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3shim 2009.09.04 09:59

안녕하세요.

 

대리점 관리 및 영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차를 운행중입니다.

 

회사에서 자차 운행시 유류비 및 영업활동비용을 지원 받고 있으며, 사고당일 아침에

 

사무실로 출근중 교통사고가 나 차량이 전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이틀정도 입원후 퇴원하여 근무중이며,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경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에서는 출근중 사고는 산재처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중입니다.

 

그리고 영업사원 특성상 회사에서 노트북을 지급하여 업무를 보고 있는데(약 3년 사용)

 

금번 사고로 인하여 노트북 또한 전소되었습니다.

 

퇴원에서 회사에 출근하니, 회사에서는 노트북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를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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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9.04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근중 재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배관할하에 있는 차량이용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통근중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이동하던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객관적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의 이용이 어려워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산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가 차량유지비나 유류비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해당차량의 지배관할권은 귀하에게 있으므로 산재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의 차량중 이동하는 경우라도 회사의 구체적인업무지시를 받아 이동하였던 것이 아니라 보이므로 이또한 어렵습니다.

     

    2. 사고로 인해 회사 소유의 재산이 전소되었다면, 소유권자인 회사가 그 변상을 요구한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덕적으로 야박할 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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