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lner 2009.09.04 12:57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 약 6년간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남편의 해외 파견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주로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약 3년간 해외 거주할 예정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해외에 이주하기 전 약 3~4개월 정도 
국내에 거주하면서 해외에서 취업이 가능한 분야(디자인)를 위해 교육을 받을 계획입니다.
저는 현재 사무직으로 현재 제 분야로는 해외 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국내에 있는 기간 동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05 12: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목적으로 하는 퇴직에 대해서는 퇴직일 당시 배우자와의 동거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귀하의 경우 퇴직당시에는 배우자와 동거상태이고, 단지 차후 별거가 예상되기 때문에 퇴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 흔한 사례는 아니어서 관련된 사례를 찾을 수 없으니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로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1 2009.11.17 1060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09.11.12 3033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중 안전교육을 받을경우 1 2009.11.12 4536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정급여만료 1 2009.10.07 6668
기타 실업급여 1 2009.09.17 3217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가요? 1 2009.09.12 5376
» 기타 배우자 동거를 위한 해외 이주 실업급여 1 2009.09.04 5360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나가더라도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1 2009.08.25 702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09.08.19 3057
고용보험 실여급여땜에 문의하겠습니다 2 2009.08.01 5183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1 2009.07.30 3715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퇴직금정산 1 2009.07.29 546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2009.04.09 11719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176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요 (등기이사의 실업급여) 2008.12.01 10085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준기간 18개월의 의미) 2008.05.04 6162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2008.03.28 5023
고용보험 ☞아래의 경우로 자진사퇴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근로조건... 2007.08.14 681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실업기간중 근로소득외 소득이 있는 경우) 2006.04.05 13235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건강상의 문제로 사직하려고 하는데..) 2004.09.08 3402
Board Pagination Prev 1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