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03211 2009.09.04 13:16

수고많으십니다.

  직원이 개인적인 일이 있어 무급휴가를 신청합니다. 이럴경우 주휴가 발생하는지요

    일요일이 주휴일경우

 

질문1) 월,화 무급휴직을(결근이 아님) 신청하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할 경우

    일요일 쉬는 주휴일이 발생하는지요..

 

질문2) 월,화수,목 근무를하고 금요일부터-월요일까지 무급휴직을 할 경우

  다음 주휴일인 일요일을 주휴를 하면되는지와  금요일과 월요일사이의 일요일은(무급휴직기간사이의일요일)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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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05 12: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됩니다. 만약 주5일제 사업장이고 근로일이 월~금으로 정해진 회사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까지 5일입니다.

     

    그리고 연월차휴가라던가 출산휴가, 업무상재해에 따른 휴가,휴직이라면 해당일 또는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휴가,휴직이고 그것이 법령 등에 근거한 휴가, 휴직이 아니라면, 해당일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에 포함하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면 개인사정에 의한 무급휴가일, 무급휴직일은 출근하지 아니한 것(결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휴일에 대해 무급주휴일을 부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상담글에서 '무급휴직(결근이 아님)'이라고 한 것이 구체적으로 귀하의 자의적 판단인지 아니면, 회사가 결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지 알수 없으나, 만약 회사가 무급휴직을 결근로하지 않은것으로 간주한다면 귀하가 말씀하신 무급휴직,휴가에 대해 '소정근로일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여되는 주휴일은 유급주휴일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주휴일은 무급주휴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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