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수고하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회사의 수주감소로 인한 회사 강구책으로 09년 1월부터 5월까지 사원들에게 09년도 연차 휴가를 사용토록 강요하여 사원 대부분이 10~15정도의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휴가를 모두 소진한 사원은 2010년 휴가 발생분을 당겨 사용하도록 회사에서 승인함)

09년 6월 이후 개인사유등으로 10년도 휴가 발생분 중 7일정도 선 사용 후 9월1일자로 퇴사한 사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선 사용한 휴가일수 만큼 퇴직금에서 공제를 하고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사원들에게 휴가를 사용토록 강요하여 휴가가 남아 있지 않았으며, 회사에서 내년 휴가 발생분에서 선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하였음에도(취업규칙에도 선사용 가능 일수 10일로 정해져 있음)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요..

근로자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회사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이에 명쾌한 회신 부탇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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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07 12: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월까지 09년도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 회사가 다소의 압력을 부여하여 연차휴가사용을 장려하였더라도 근로자들이 이에 호응하여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효력이 있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이과정에서 근로자의 신청절차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쉬도록 지시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며, 이러한 경우, 쉰 것에 대해서는 경영상의 사정에 의한 휴업이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처리를 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잔여 연차휴가를 자유스럽게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의 가불사용은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에 효력이 있습니다.그리고 연차휴가를 가불사용한 상태에서 다음년도 연차휴가 발생의 원인이 소멸(가불 사용후 1년미만 퇴직)되었다면 1) 일단 퇴직금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2)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부당이득금(가불사용한 연차휴가일수*1일통상임금)을 반환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에게 근로자으 동의없이 부당이득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있어 연차휴가 가불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청구하는 경우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의 전액에서 부당이득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 가불사용에 대한 회사와의 권리다툼 보다는 5월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당시 귀하의 신청절차 없이 연차휴가가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귀하의 청구가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실시해버린 경우라면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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