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두두리 2009.09.04 19:02

저는 2007.7.26-2008.8.20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회사에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출퇴근 기록이 퇴사후 삭제되어 근거자료가 없으니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몇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수당은 얼마인지요.?

참고로 저의 급여는 매월 170만원입니다.

또한 위 재직기간동안 연차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휴가도 없었으며 1일12시간근무에 한달에 6일의휴무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근무중인 사원들은 연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을 문서로나 구두로 통보하지도 않았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려고 해도 출퇴근기록이 없으면 진정을 할수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07 12: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회사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연차수당)을 청구하니, 회사에서는 출퇴근기록 내용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하는 경우, 근로자가 출퇴근기록내용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가 출퇴근기록내용이 없다고 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출퇴근기록내용이 없다면 없는 그대로 연차수당 계산내역을 산출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혹시나 회사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기록이 없다'는 취지로 귀하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한다면,  '월급여액 전액이 지급된 것은 개근한 것임'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므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1일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170만원/209시간 = 8,134원

    * 1일 통상임금 ( 연차수당 1일액) = 8,124원 * 8시간 = 65,072원

    * 1년간의 연차수당액 = 15일 * 65,072원 = 976,08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너무 힘듭니다. 1 2009.09.25 2033
임금·퇴직금 임급지급시 경조사비 공제 1 2009.09.25 3634
임금·퇴직금 퇴직금 구두계약 1 2009.09.24 2089
임금·퇴직금 .... 1 2009.09.24 36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영 수당의 건 1 2009.09.24 1547
비정규직 사장과직원간의 회사 분리 1 2009.09.24 1536
휴일·휴가 단체협약상 추석 연휴 3일로 명시 되어있는데 ... 1 2009.09.24 142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과 연,월차를 상계 시킬수 있나요?? 1 2009.09.24 202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식대비 퇴직금 1 2009.09.24 6180
임금·퇴직금 장부상 퇴직금 정산? 1 2009.09.24 1232
근로계약 전직에 따른 임금변동 1 2009.09.24 1412
근로계약 무단결근(2개월)중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1 2009.09.24 5595
기타 노조간부의 교육시간에 욕설 사용 1 2009.09.24 1381
임금·퇴직금 임금체계 마련 1 2009.09.24 1351
해고·징계 해고되면? 1 2009.09.24 1724
비정규직 기준통과자의 계약해지 1 2009.09.24 1297
기타 상시근로자 판단 1 2009.09.24 3052
고용보험 퇴직사유 정정 (회사측 거짓사유 올림으로 인한 피해) 3 2009.09.24 5112
임금·퇴직금 연월차 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1 2009.09.24 2070
산업재해 산재요양 종료시......해고 여부 1 2009.09.24 1535
Board Pagination Prev 1 ... 2242 2243 2244 2245 2246 2247 2248 2249 2250 225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