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원어민교사의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퇴직금정산 재직기간 : 2008.9.1~2009.8.31(1년)
근로계약서상에 본국방문항공료를 사용자가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며, 2009년 8월중에 지출되었습니다.
이 항공료가 퇴직금 산정시의 임금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초등학교 원어민교사의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퇴직금정산 재직기간 : 2008.9.1~2009.8.31(1년)
근로계약서상에 본국방문항공료를 사용자가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며, 2009년 8월중에 지출되었습니다.
이 항공료가 퇴직금 산정시의 임금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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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연차 및 근무 조건 에 대한 의견 1 | 2009.09.21 | 2378 | |
임금·퇴직금 | 3개월 이상 휴직중 퇴직 (평균임금 산정) 1 | 2009.09.21 | 3077 | |
휴일·휴가 | 5주째 휴일근무 1 | 2009.09.21 | 1821 | |
근로계약 | 1년 계약 못채우고 나올경우 240만원 내는게 있나요? 2 | 2009.09.21 | 2643 | |
근로시간 | 철야시간 계산 1 | 2009.09.21 | 6422 | |
산업재해 | 사직서을 낸후에 산재승인 1 | 2009.09.21 | 46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여부 1 | 2009.09.21 | 1861 | |
해고·징계 | 해고의 사유 1 | 2009.09.21 | 3195 | |
해고·징계 | 정리해고 1 | 2009.09.21 | 20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궁금점 있어요~ 1 | 2009.09.21 | 2360 | |
임금·퇴직금 | 임금을 받지 못하고 중도 퇴사했습니다. 1 | 2009.09.20 | 2278 | |
해고·징계 | 공공근로 근로시간위반 1 | 2009.09.20 | 38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1 | 2009.09.19 | 3449 | |
기타 | 노동법에 위배될까요? 1 | 2009.09.19 | 2330 | |
기타 | 해외근무자가 휴가로 인한 국내체류시 해외파견비 지급 여부? 1 | 2009.09.18 | 3121 | |
노동조합 | 노사협상자의 자격요건 문의 1 | 2009.09.18 | 1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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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본국방문항공료는 근로제공의 댓가라기 보다는 본국방문에 따른 실비변상 명목의 금품(출장여비 등)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69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