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2009.09.06 17:53

초등학교 원어민교사의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퇴직금정산 재직기간 : 2008.9.1~2009.8.31(1년)

근로계약서상에 본국방문항공료를 사용자가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며,  2009년 8월중에 지출되었습니다.

이 항공료가 퇴직금 산정시의 임금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07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본국방문항공료는 근로제공의 댓가라기 보다는 본국방문에 따른 실비변상 명목의 금품(출장여비 등)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69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차 및 근무 조건 에 대한 의견 1 2009.09.21 2378
임금·퇴직금 3개월 이상 휴직중 퇴직 (평균임금 산정) 1 2009.09.21 3077
휴일·휴가 5주째 휴일근무 1 2009.09.21 1821
근로계약 1년 계약 못채우고 나올경우 240만원 내는게 있나요? 2 2009.09.21 2643
근로시간 철야시간 계산 1 2009.09.21 6422
산업재해 사직서을 낸후에 산재승인 1 2009.09.21 46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1 2009.09.21 1861
해고·징계 해고의 사유 1 2009.09.21 3195
해고·징계 정리해고 1 2009.09.21 20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궁금점 있어요~ 1 2009.09.21 2360
임금·퇴직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중도 퇴사했습니다. 1 2009.09.20 2278
해고·징계 공공근로 근로시간위반 1 2009.09.20 38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1 2009.09.19 3449
기타 노동법에 위배될까요? 1 2009.09.19 2330
기타 해외근무자가 휴가로 인한 국내체류시 해외파견비 지급 여부? 1 2009.09.18 3121
노동조합 노사협상자의 자격요건 문의 1 2009.09.18 1905
근로계약 연봉제 근로계약서 1 2009.09.18 43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09.09.18 8019
임금·퇴직금 [내용추가완료] 통상임금에 식대포함 여부와 연장 야간 및 휴일 ... 1 2009.09.18 23635
임금·퇴직금 총 연봉에서 1/13을 퇴직금이라고 지급을 안하고있습니다. 1 2009.09.17 5329
Board Pagination Prev 1 ... 2244 2245 2246 2247 2248 2249 2250 2251 2252 225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