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1827 2009.09.07 10:02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제의 회사 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당연 휴무일이고 현장상황에 따라 연장 근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토요일의 약정휴일과 관련 급여의 지급 문제입니다.

 

1. 일요일과 다른 약정 휴일의 중복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휴일만 인정한다고 취업규칙상 되어있으나  무급토요일 휴무와 관련하여는 따로 정한바가 없습니다. 

2. 2007년에 40시간제로 전환해서 2008년도 3월1일에 토요일에 무급휴일 이므로 무급처리 되었습니다.

3. 지금 8월15일의 경우 무급토요일인데 토요일이 약정 휴일인 8월15일이므로 유급처리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나요?

4. 취업규칙에는 토요일의 약정휴일 처리와 관련 정함이 없으며, 단지 휴일이 겹쳐질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이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쁘시겠으나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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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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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07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약정휴일(유급)과 무급휴무일 무급휴일(토요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또는 휴무일)로 처리하되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상 유급휴일과 무급토요일이 중복되는 2008년 3월1일에 대해 무급처리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9년 8월15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면 보다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https://www.nodong.kr/4034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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