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j5162 2009.09.07 10:10

수고많습니다.

저는 모 중소기업 내의 도급회사에서 근무를 합니다.얼마전 도급회사의 대표가

사망 하였습니다. 현재 퇴직금 문제로 말이많습니다. 도급회사 대표의 재산이 부체가

많아  현 직원들의 퇴직금 지불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청회사 상대로 퇴직금

을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사원 12명. 2억여원)

원청화사 와의 계약서상 담보도없는 상태이며. 물량도급&인원 도급을 같이하는 도급회사 입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계약회지 를하고 다른 도급대표가 운영을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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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9.09 0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아마도 사내하청회사의 근로자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상 원청도급회사와 사내하청회사는 각각 별개의 관계이고, 사내하청회사의 근로자는 사내하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내하청회사에 대해 임금청구권(퇴직금 포함)을 가지는 것이지 원청도급회사에 대해 근로계약 또는 임금에 대한 권리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내하청회사가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원청도급회사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청회사의 근로자는 원청회사의 근로자로서 볼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사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하는 법원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5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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