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2009.09.07 12:03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금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요. 지난 4주동안 영어학원등에 구직활동을 하면서 한 학원에 5일 출근을 하였습니다. 제가 학원강사 경험이 없는터라 그 학원에서 청강을 하면서 5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5일을 나가고 보니 강사일에 영어실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학원에 제가 실력이 없어서 못가겠다 말씀드렸고 당연히 임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받아서도 안되는거였구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고용지원센터에 상담 받으러 가는 날이였는데 담당자가 구직활동을 잘 하고 있냐고 해서 제가 위에 이런일이 있었다. 학원강사 일을 하고 싶었는데 실력이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이렇게 말을 하니 담당자는 5일동안 출근을 했으면 그 5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월급도 받지 않았고 또한 그 학원에서는 과세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부정수급이 되느냐 하니 이 사실을 숨기고 수급을 하면 부정수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말을 안했으면 몰랐을 거 아니냐 했더니 이미 말을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그래도 받고 싶으면 학원이름과 '차후 이 문제로 어떠한 불이익(부정수급)이 생겨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글을 쓰라고 했습니다. 전 그래서 그 글을 쓰고 왔는데...참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일을 하고 돈을 받았으면 당연 부정수급이지만 경험없는 저에게 일을 한번 해보라고 1주일간 청강하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력이 없어 그만두게 되었는데....그래서 당연 월급을 못받고...받아서도 안되고...아무튼 그래서 신고하지 않았는데...이렇게해서 수급하면 이게 부정수급인지...취업을 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하는게 맞는데...이런걸로 부정수급 대상이라고 하니...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과세 신고가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단지 제가 말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5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그대로 받으면 부정수급인가요??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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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9.09 12: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기간중에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실업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실업인정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만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만, 귀하의 경우,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있는 기간을 사실대로 고지하였으므로 부정수급은 아니며, 다만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있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고용지원센터와 귀하의 의견차이는 학원청강기간이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인데, 비록 귀하가 청강기간에 대한 임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간으로 본다면 장래에 임금수령이 기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경우' 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청강기간을 '취업을 전제로한 업무교육기간'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취업한 경우'로 봄이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법률상 귀하는 학원에 대해 취업을 전제로한 교육기간에 대해 임금청구권이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지원센터가 청강기간을 '취업을 전제로한 교육기간이므로 취업한 것으로 보거나', '당장 금품을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근로제공에 따른 금품수령이 예상되므로 소득이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이 잘못된 판단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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