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duck88 2009.09.07 23:4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육가공업체에  현재 근무 중인 관리부 직원입니다.

금번 저희 회사가 상여금 대상에서 관리부가 제외 된것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져 합니다.

 

저에 입사일은 2007년 9월3일 ~ 현재 까지 근무 중 입니다.

이제 겨우 만 2년이 지났습니다.

 

본사에서 === 입사면접시

근무처는 === 생산 공장

 

최초면접시 4대 보험 적용

법에 준하는   퇴직금 별도에 관리팀은 연봉제라 하였으며  ---- 본사 면접시

 

상여금 제도는  근무처인 공장에서   생산직 급여지급시 알게 되었음

      또한 상여금은 생산직직원만 해당된다고   함.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공장장에게  확인한바 맞다고 하여   불합니하지 안냐며  항의함

       개선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공장장게서는   2008년 11월경 퇴사  

              물론 2008년에는 관리팀도 상여를 받을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구한상태였음

 

 

질의 1. 연봉제는 상여금을 요구 할수 없는지?

 

질의 2. 퇴사시에 상여금 부분을 요구 할수 있는지?

 

질의 3. 현 직장은 생산직만 상여금이 지급이 되는데  2009년도에는 일방적으로 공지없이

             보류 추후 항의가 있자 구두로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못한다고함.

 

질의 4. 한시적으로 중지 하였다가   다시 2009년 10월(추석)  상여금을 지급한다함.

             따라서 관리팀도 요구를 할수 있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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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09 22: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제도는 아니며, 회사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회사내 취업규칙(사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등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자율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지급여부와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등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그것이 성별 등을 근거한 명시적 차별이 아닌 이상 업무직군, 직무내용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고 하여 차별행위라 보지 않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판례의 입방입니다.

     

    우선, 귀하의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상여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직이 아닌 관리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지급여부가 '지급할 수 있다' 등과 같은 보류적 내용이 아니라 '지급한다'와 같은 지급의무를 강제한 내용이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급여부나  지급방법 등이 회사에 의해 일임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상여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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