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직으로 2년계약만료후 다시1년 재계약시 년차가 2년마다 1개가 가산되는걸로
알고있는데 1년계약을할경우 무조건 15개가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노동자를 위하여 늘 고생하시는 노동OK님께 감사드립니다.
단순노무직으로 2년계약만료후 다시1년 재계약시 년차가 2년마다 1개가 가산되는걸로
알고있는데 1년계약을할경우 무조건 15개가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노동자를 위하여 늘 고생하시는 노동OK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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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3개월 이상 휴직중 퇴직 (평균임금 산정) 1 | 2009.09.21 | 3077 | |
휴일·휴가 | 5주째 휴일근무 1 | 2009.09.21 | 1821 | |
근로계약 | 1년 계약 못채우고 나올경우 240만원 내는게 있나요? 2 | 2009.09.21 | 2643 | |
근로시간 | 철야시간 계산 1 | 2009.09.21 | 6422 | |
산업재해 | 사직서을 낸후에 산재승인 1 | 2009.09.21 | 46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여부 1 | 2009.09.21 | 1861 | |
해고·징계 | 해고의 사유 1 | 2009.09.21 | 3195 | |
해고·징계 | 정리해고 1 | 2009.09.21 | 20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궁금점 있어요~ 1 | 2009.09.21 | 2360 | |
임금·퇴직금 | 임금을 받지 못하고 중도 퇴사했습니다. 1 | 2009.09.20 | 2278 | |
해고·징계 | 공공근로 근로시간위반 1 | 2009.09.20 | 38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1 | 2009.09.19 | 3449 | |
기타 | 노동법에 위배될까요? 1 | 2009.09.19 | 2330 | |
기타 | 해외근무자가 휴가로 인한 국내체류시 해외파견비 지급 여부? 1 | 2009.09.18 | 3121 | |
노동조합 | 노사협상자의 자격요건 문의 1 | 2009.09.18 | 1905 | |
근로계약 | 연봉제 근로계약서 1 | 2009.09.18 | 437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09.09.18 | 8019 | |
임금·퇴직금 | [내용추가완료] 통상임금에 식대포함 여부와 연장 야간 및 휴일 ... 1 | 2009.09.18 | 23635 | |
임금·퇴직금 | 총 연봉에서 1/13을 퇴직금이라고 지급을 안하고있습니다. 1 | 2009.09.17 | 5329 | |
임금·퇴직금 | 추석상여금 계산법 1 | 2009.09.17 | 90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물으신 내용은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간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재차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으신 내용이 이러하다면 이는 계약기간만료후 근로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기간(2년)과 갱신후 근로계약기간을 각각 단절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즉 종전의 근로계약기간과 갱신후 근로계약기간이 각각 단절된 것으로 본다면, 갱신후 근로계약기간은 신규입사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를 계속근로연수 산정에 있어 갱신후 근로계약기간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반면, 종전의 근로계약기간과 갱신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2. 단순노무직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고용하였다면 비록 계속고용의 형태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계약직)라고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거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상용직,정규직)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정시 계약직으로 채용한 싯점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2004.06.09, 근로기준과-2856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 2004.06.09, 근로기준과-2856 )
*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